국회통과 법안·동의안 요지

국회통과 법안·동의안 요지

입력 1998-03-26 00:00
수정 199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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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연예인·자유직업인 소득세율 3%로 인상/수출손실·해외시장 개척 준비금 손금산입 폐지/법인간 동일업종 고정자산 교환땐 취득세 면제/자산재평가대상 토지 포함 모든 재산으로 확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7개 법안과 98추·하곡의 매입가·매입량결정 동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기부법(개)=1급직원이 1년 이상 무보직시 당연퇴직하는 조항을 신설.조직 개폐나 예산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직권면직 기준과 절차를 규정.

▲민·군겸용용역사업촉진법(제)=민·군겸용용역기술사업의 범위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민·군기술이전사업,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으로 정함.민·군겸용용역기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작성시 소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민·군겸용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예산청장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민·군겸용기술사업의 전문적인 사하에 관한 지원을 위해 국방연구소에 전문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민·군겸용용역기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동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출연금의 지급이나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지적재산권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개)=의사,연예인 및 기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에서 3%로 인상.

▲법인세(개)=선박 등의 특별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해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함.과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김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도록 하되,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동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개)=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산기자제를 사용해 투자하는 경우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차등없이 단일화.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 등이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기 위해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에 불산입하도록 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간에 같은 종류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새마을금고 및 단위농협 등 각종 조합인 공공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기타의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우대비율을 페지.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0% 내지 100%에서 25%로 축소해 단일화하고,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세율을 일반법인의 경우 현행 12%에서 15%로 인상.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2%로,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30%에서 40%로 각각 인상.

▲자산재평가법(개)=재평가대상자산에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으로 하고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재평가심의회를 폐지.도매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재평가 제한규정을 삭제함.자산재평가일을 법인의 경우 각사업년도 개시일과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 개인의 경우 1월1일과 7월1일로 2회 규정.

▲뇌연구촉진법(제)=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촉진을 위한 계획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종합조정,뇌연구촉진계획을 수립함.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뇌연구촉진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에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뇌연구실무추진협의회를 설치함.정부는 뇌연구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증체제를 확립하고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업지침을 작성·시행하도록 함.뇌과학·뇌의약학·뇌공학연구 및 뇌분야에서 산·학·연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소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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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동의안=98년산 추곡매입가격을 전년대비 5.5% 인상함.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수매허용보조금 범위내에서 수매가능한 양으로 조정해,총매입량을 당초 원안 대비,40만석을 감축함.
1998-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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