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6개월 黨 비용 제한/與 지방선거 개선안

선거전 6개월 黨 비용 제한/與 지방선거 개선안

입력 1998-03-25 00:00
수정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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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때까지의 정당활동 비용을 계상해 선거후 선거비용을 산출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활동 총액제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양당은 24일 상오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회의에서 정당활동비와 선거비용이 혼동돼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장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 6개월 전부터의 정당활동 비용에 대해 선거후 선관위의 정밀실사를 통해 선거비용과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를 가리기로 했다.<陳璟鎬 기자>

1998-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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