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主·임원 등 불로소득땐 소속 기업 통합 세무조사

社主·임원 등 불로소득땐 소속 기업 통합 세무조사

입력 1998-03-25 00:00
수정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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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주나 대주주,임직원 등이 음성·불로소득과 관련,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개인뿐 아니라 소속 기업에 강도높은 통합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음성·불로·탈루소득을 찾아내 철저히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주식·신종사채 등을 이용해 재산을 변칙적으로 이전해 주었을 경우 해당 개인의 증여세 부문은 물론 관련 기업도 법인세,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서 탈루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통합조사를 받게 된다.통합세무조사 대상은 이밖에도 외화를 불법유출하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양성화된 과세자료외에 불건전 소비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다.<孫成珍 기자>

1998-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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