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0% 감면키로/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실직후 기존 직장 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이 기간중 직장 의료보험조합은 실직자의 의료보험료를 50%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폐업 및 도산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남기를 원할 경우 1년간 의료보험료의 50%를 계속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과정 등을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시점과 관계없이 이번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발적 실직자로 분류되는 명예 퇴직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무급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조합에 ‘임의계속 피보험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방식도 퇴직한 뒤 6개월분을 미리 내도록 하던 것을 실직자들은 3개월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한을 진료 또는 투약을 시작한지 3일에서 10일로 늘려 체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상사의 주재원과 유학생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이미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文豪英 기자>
실직후 기존 직장 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이 기간중 직장 의료보험조합은 실직자의 의료보험료를 50%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폐업 및 도산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남기를 원할 경우 1년간 의료보험료의 50%를 계속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과정 등을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시점과 관계없이 이번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발적 실직자로 분류되는 명예 퇴직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무급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조합에 ‘임의계속 피보험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방식도 퇴직한 뒤 6개월분을 미리 내도록 하던 것을 실직자들은 3개월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한을 진료 또는 투약을 시작한지 3일에서 10일로 늘려 체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상사의 주재원과 유학생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이미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文豪英 기자>
1998-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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