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신고 내용 정밀 분석
다음달부터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법인은 수년치 누적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3일 “세정질서 확립차원에서 상습적인 소득조절 등 불성실신고 법인은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이후의 미조사 사업연도 모두를 조사하는 누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가 끝나면 4월중 전산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불성실 신고법인 4천여곳을 가려낼 계획이다.누적 세무조사 대상은 소득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현금수입·호황업종 가운데 상습적 불성실신고 법인,최근 법인세 조사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이 하락한 법인 등이다.또한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예견해 출고조절 등으로 초과이윤을 냈는데도 신고수준이 낮은 법인과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법인도 중점 조사를 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다음달부터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법인은 수년치 누적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3일 “세정질서 확립차원에서 상습적인 소득조절 등 불성실신고 법인은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이후의 미조사 사업연도 모두를 조사하는 누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가 끝나면 4월중 전산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불성실 신고법인 4천여곳을 가려낼 계획이다.누적 세무조사 대상은 소득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현금수입·호황업종 가운데 상습적 불성실신고 법인,최근 법인세 조사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이 하락한 법인 등이다.또한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예견해 출고조절 등으로 초과이윤을 냈는데도 신고수준이 낮은 법인과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법인도 중점 조사를 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8-03-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