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세/최택만 사빈 논설위원(외언내언)

유전무세/최택만 사빈 논설위원(외언내언)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3-24 00:00
수정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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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 백지화시킨 것은 유감된 일이다.정부는 공평과세를 통해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경기침체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부족을 메우기위해서 이들 전문직 사업자를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추진했지만 그 때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제동과 관련단체의 로비에 걸려 관철시키지 못했다.재경부가 올해 다시 부가세를 개정키로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과정에서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축소키로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서 부가세법 개정이 불가피한데도 국회가 이를 백지화하면서 밝힌 이유는 전혀 납득이 안간다.국회는 거부이유로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세수에 비해 그에 따른 행정비가 더 들어가 실효가 적다는 점을 꼽고 있다.5백억원의 세수증대효과에 비해 징세비용이 더 들어 간다는 얘기다.

국회는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면 변호사 등의 수임료가 수임자에게 전가된다는 옹색한 해명을 부연하고 있다.부가세는 본래 그 세금자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가되게 마련이다.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고 나오는 것은 분기별로 부가세를 내다보면 정확한 소득이 드러나 소득세를 탈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변호사의 로비로 인해 부가세가 시행된지 21년이 지나도록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일반국민도 잘 알고 있다.부가세는 간접세제의 간소화,근거과세의 구현,수출과 투자의 촉진,간접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지난 1977년 7월 시행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부가세가 처 도입된 것은 1954년이다.프랑스가 이 세제를 도입하면서 독일·네덜란드·룩셈부르크·영국 등에서 자국 실정에 맞게 부가세를 시행하고 있다.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부가세가 당연히 부과되고 있다.우리 국회는 부가세부과를 더 이상 지연시키는 일은 중단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998-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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