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 불분명”… 비리 사실 대법 통보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의정부 지원 판사 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고 23일 하오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순호 변호사(38·구속)로부터 술접대를 받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판사 7∼8명 가운데 수백만∼1천여만원대를 챙긴 1∼2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재판업무와는 관련되지는 않는 등 대가 관계가 분명치 않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의정부 지원 판사 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고 23일 하오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순호 변호사(38·구속)로부터 술접대를 받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판사 7∼8명 가운데 수백만∼1천여만원대를 챙긴 1∼2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재판업무와는 관련되지는 않는 등 대가 관계가 분명치 않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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