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의 특권의식/곽태헌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기득권층의 특권의식/곽태헌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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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층의 서비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올해 부가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에 부가세를 과세를 하려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은 ‘단편적’이라 정부의 개정안을 계류시켰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정부는 지난 1월 세수부족을 보충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와 면세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를 고치기로 했다.대표적인 것이 이들 전문직 고소득층에 대한 부가세 과세다.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부분 회원국에서도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부가세를 물리고 있다.각종 비과세와 면세범위를 될 수 있으면 없애라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문사항이기도 하다.정부는 IMF와 그렇게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변호사 등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그 세금이 일반 국민들(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변명을 들고 있다.부가세가 간접세인 만큼 재경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새로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해서 모두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고객에게 전가하는 게 쉽지않다.정부가 지난 1월 전문직 고소득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할 방침을 발표하자 변호사 등이 반대입장을 보인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변호사 등이 부가세 과세를 반대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소득이 드러나 소득세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현재 변호사를 비롯해 부가세 면세대상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지만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면 매년 1·4·7·10월 네 차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이들의 수입은 보다 정확하게 드러난다.소득세를 탈세하는 게 현재보다는 쉽지않게 된다.고소득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공평과세 정신에 맞는다.

금융개혁과 재벌개혁도 좋지만 정치인과 변호사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특권의식’부터 더 빨리 개혁해야 할 듯 싶다.

1998-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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