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과다채무보증 해소/금융권,25일까지 계획서 제출

30대 그룹 과다채무보증 해소/금융권,25일까지 계획서 제출

입력 1998-03-20 00:00
수정 199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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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30대 그룹에 대해 대출해주면서 중복됐거나 지나치게 많은 채무보증분을 없애기로 했다.채무보증이 중복되거나 지나친게 명백한 부분은 오는 25일까지 없애고 금융기관들이 기업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중복 및 과다보증 해지 계획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위원장 주재로 은행 종금 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금융권의 자진해소 대상 채무보증액은 15조1천억원이다.30대 그룹에 대한 총 대출 25조3천억원을 넘는 중복 및 과다 보증분이다.금융권은 대출금액에 맞는 담보가 설정된 10조2천억원,2개 이상 계열사가 보증을 선 1조4천억원 등 11조6천억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지하기로 했다.

전윤철 위원장은 “중복 및 과다보증을 없애는 실적이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우월적지위 남용조항을 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라며 “은행감독원과의 합동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곽태헌 기자>

1998-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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