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금융기관 대주주 여신한도 제한

새달부터 금융기관 대주주 여신한도 제한

입력 1998-03-20 00:00
수정 1998-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기관 재벌 사금고화 금지/출자지분 초과 대출금 회수… 돈줄죄기/계열 투신·보험사 통한 자금조달 규제

재벌들이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쳐 4월1일부터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출자지분 이내로 바꾸기로 한 것은 재벌개혁을 위한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여신한도를 출자지분 이내로 바꾸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는 대부분 크게 줄어든다.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을 회수해야 한다.일정 유예기간을 주겠지만 재벌들은 대출상환을 위해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삼성생명의 경우를 보자.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은 지난 해 3월 말 기준 4천7백98억원이며 대주주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총 지분은 37.5%이다.따라서 새로운 여신한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삼성생명의 여신한도는 1천7백99억3천만원이다.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7월말 현재 31조2천1백9억원이기 때문에 여신한도와 유가증권 매입여력은 각각 9천3백60억원(총자산의 3%)이다.삼성생명이 삼성그룹에 여신한도만큼 대출을 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벌들이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있는 길은 상당히 줄어든다.

더욱이 투신사 등 신탁재산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대주주 관련기업군의 유가증권 한도도 출자지분 이내로 제한돼 재벌들이 계열 금융기관에 주식 등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는 관행도 제역을 받게 된다.특히 보험사의 경우 지금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와 유가증권 매입한도가 각각 총자산의 3%로 총 6%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신과 유가증권 매입이 출자지분한도에서만 가능해져 자금지원 여력은 더욱 줄 수 밖에 없다.

국민투신의 경우 현대그룹의 출자지분은 1천억원 정도로 알려졌다.그러나 국민투신이 보유한 현대그룹 지분은 총 1조원을 웃돈다.현재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의 관련 규정에는 대주주 발행주식을 신탁재산의 10% 범위(보험사는 총자산의 3%)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출자지분으로 제한되면 국민투신의 경우 9천억원을 팔아야 한다.현대그룹이 당장 손해볼 것은 없지만 주식공급 확대로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 손실은 현대그룹에게로 돌아 갈 것이다.또한 현대그룹의 주식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경영권 방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백문일 기자>
1998-03-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