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18일 92년 서울 S병원에서 위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차모씨의 유산 30억원을 둘러싸고 차씨의 언니 등이 낸 유언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급박한 상황이 아닌한 워드프로세서로 남이 대신 받아적은 유언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씨가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었지만 유언 당일 병원을 걸어서 산책하는 등 상태가 중하지 않았다”면서 “자필로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을 녹음할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대필시켜 자신의 서명만 첨가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씨가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었지만 유언 당일 병원을 걸어서 산책하는 등 상태가 중하지 않았다”면서 “자필로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을 녹음할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대필시켜 자신의 서명만 첨가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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