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서울과 인천,경기도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안에 부산과 대구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안에 부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분석한 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청회를 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악취,오존,이산화질소,총먼지(TSP),미세먼지(PM10)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실천계획을 2년안에 작성,환경부장관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이들 지방자차단체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확대 ▲저공해차 보급 확대 ▲경유차에 대한 매연 여과장치 보급 ▲매연차 단속 강화 ▲교통신호체계 개선 ▲청정연료확대 ▲공해 배출업소 단속강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교통통행량 억제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차단체는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개선목표를 세워야 한다.또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실천계획이 목표 기간안에 아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1일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수원,부천,고양,의정부,안양,군포,의왕,시흥,안산,과천,구리,남양주,성남,광명,하남시 등 수도권 17개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안에 부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분석한 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청회를 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악취,오존,이산화질소,총먼지(TSP),미세먼지(PM10)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실천계획을 2년안에 작성,환경부장관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이들 지방자차단체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확대 ▲저공해차 보급 확대 ▲경유차에 대한 매연 여과장치 보급 ▲매연차 단속 강화 ▲교통신호체계 개선 ▲청정연료확대 ▲공해 배출업소 단속강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교통통행량 억제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차단체는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개선목표를 세워야 한다.또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실천계획이 목표 기간안에 아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1일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수원,부천,고양,의정부,안양,군포,의왕,시흥,안산,과천,구리,남양주,성남,광명,하남시 등 수도권 17개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었다.
1998-03-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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