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케이블TV 회생 방법은?/유선방송위 방송구조개혁 세미나

고사위기 케이블TV 회생 방법은?/유선방송위 방송구조개혁 세미나

입력 1998-03-17 00:00
수정 199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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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야 사업자 구도 전면 재조정 시급/프로그램 공급업 진출 제한도 폐지를

꺼져가는 케이블TV를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다솜방송의 부도로 출범 3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케이블TV가 회생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종합유선방송위원회 주최로 최근 열린 ‘방송구조개혁과 규제정책의 방향’세미나에서 이상식 계명대 교수(신방과)의 주장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교수 주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현재 프로그램공급업자(PP)·종합유선방송국(SO)·전송망사업자(NO) 등으로 구성된 3분야 사업구도와 프로그램공급업 진출 제한 폐지 및 쌍방향 부가서비스 조기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케이블TV 도입 초기에는 3분야 사업자 구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방송환경이 많이 달라진 지금은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복수소유종합유선방송국(MSO)을 허용해 투자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SO와 PP간의 수직적 결합도 허용해 좋은 채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프로그램공급업 진출 제한도 없앨 필요가 있다.프로그램 공급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위성방송까지 등장하면 국내 프로그램 부족을 메꾸느라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이 수입될 것은 뻔한 이치.이 때문에 PP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송망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유·무선망 사업자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되 쌍방향 부가서비스를 조기에 실시하고 1차 SO지역까지 무선망 부설을 확대함으로써 유선망의 한계를 극복해야 가입자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처럼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도 아래서는 케이블TV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우며,유선방송관리법을 통합방송법에 포함시켜 두 방송을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재순 기자>
1998-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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