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25일 이전의 행정처분·벌점 대상/교통관련 사면 문답풀이

올 2월25일 이전의 행정처분·벌점 대상/교통관련 사면 문답풀이

입력 1998-03-14 00:00
수정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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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많은 면허취소 대상자 면허 유지/면허시험 응시금지자 즉시 시험 가능

13일 단행된 대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자 등 5백32만5천850명이 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취소 및 누적벌점 삭제의 혜택을 입었다.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의 기준시점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일인 98년 2월25일 0시 이전이다.그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벌점 등만이 수혜대상이다.

­면허정지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면허를 회복하게 되나.

▲경찰 전산망에서 면허정지 관련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다른 절차는 필요 없다.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찾으면 된다.

­면허취소는 수혜대상이 아닌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취소 뒤 1∼5년까지 시험을 볼 수 없는 응시결격기간만이 해제될 뿐이다.그러나 1년에 벌점 121점 이상을 받아 면허취소 사유는 발생했으나 아직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므로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응시결격 해제의 대상은.

▲무면허 운전,사망사고 또는 3회 이상교통사고,누적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5년까지 면허시험 응시가 금지된 사람들이다.이들은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응시결격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데.

▲허위부정 면허(2년),차량이용 범죄(2년),교통사고 야기도주(4∼5년),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1년),단속공무원 폭행(1년)으로 취소된 경우와 정신질환,마약·알콜중독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관련 기록도 삭제되나.

▲아니다.교통사고 기록은 개인택시 면허발급,녹색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관련 제도에 필요하므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처분 취소됐다’는 내용으로 계속 남는다.

­교통사고 등에 의한 자동차보험 할증도 없어지나.

▲(동부화재 자동차업무팀 이양희 차장)결론부터 말하면 보험료는 이번 조치와 전혀 관련이 없다.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요율을 할증해 적용하는 것은 법규위반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운전습관이나 행태 등을 참작,다른 사람보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보기 때문이다.<김태균 기자>
1998-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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