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임양운 부장검사)는 12일 영화관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비디오 카메라로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노모씨(32·회사원)를 형법상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
노씨는 지난 달 17일 서울 S극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칸막이 아랫부분에 20㎝ 정도 열려 있는 틈새를 통해 여성 2명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데 이어 김모씨(38·여)의 모습까지 담으려다 김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적발.
검찰은 최근 ‘몰래 카메라’ 촬영이 횡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설명.<박은호 기자>
노씨는 지난 달 17일 서울 S극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칸막이 아랫부분에 20㎝ 정도 열려 있는 틈새를 통해 여성 2명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데 이어 김모씨(38·여)의 모습까지 담으려다 김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적발.
검찰은 최근 ‘몰래 카메라’ 촬영이 횡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설명.<박은호 기자>
1998-03-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