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여화장실 몰래카메라/30대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조약돌)

영화관 여화장실 몰래카메라/30대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조약돌)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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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임양운 부장검사)는 12일 영화관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비디오 카메라로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노모씨(32·회사원)를 형법상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

노씨는 지난 달 17일 서울 S극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칸막이 아랫부분에 20㎝ 정도 열려 있는 틈새를 통해 여성 2명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데 이어 김모씨(38·여)의 모습까지 담으려다 김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적발.

검찰은 최근 ‘몰래 카메라’ 촬영이 횡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설명.<박은호 기자>

1998-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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