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휴학기간 제한 폐지/내년말까지 특별연장 허용

서울대 휴학기간 제한 폐지/내년말까지 특별연장 허용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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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비부담 덜게

서울대는 12일 IMF 한파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학장회의는 현재 학부 6학기(예과 과정은 3학기 추가),석사 4학기,박사 6학기로 제한된 휴학가능 학기수를 99학년도 2학기까지 ‘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적용치 않기로 결정하고 학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은 사유서만 내면 휴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김신복 교무처장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강충식 기자>

1998-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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