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 둔 여성 일 국적 취득 실패

한국인 부 둔 여성 일 국적 취득 실패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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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법원 1심 판결 확정/한국 관습 적용 법령 유효

【도쿄 연합】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한국 국적에 편입됐던 일본 거주 여성이 소송에 의한 일본 국적의 취득에 실패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2일 김모씨(49·오사 거주)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일본국적 확인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2심을 파기,일본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서 ‘한국인의 아버지로 인지된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는 한국 관습에 바탕을둔 당시 법령 적용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1998-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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