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단독 법사위 역시 삐걱

한나라 단독 법사위 역시 삐걱

입력 1998-03-12 00:00
수정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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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서리는 유고” 총장보고 청취 거부/“감사원은 초헌법기관” 위헌논란에 또 파행

국회 법사위가 11일 감사원장 서리체제의 위헌논란으로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의원들이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거부,10분만에 산회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감사원장 서리체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한승헌 감사원장 서리의 국회보고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감사원장 직무대행자인 신상두 수석감사위원의 11일 전체회의 출석을 결의했다.그러나 이날 신감사위원은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다.감사원장 서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감사원장 서리의 출석을 막는다면 관례대로 사무총장이 보고를 대신하겠다는 이유다.그러나 이날도 안번일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못했다.대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 서리체제의 위헌성을 집중 공략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연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는 수석 감사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안상수 의원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마당에 헌법상 존재하지 않은 감사원장 서리가 업무를 수행,결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위헌행위”라고 따졌다.이에 변정일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가장 엄격히 준수해야할 감사원이 위헌을 자행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출석을 거부한 신감사위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지도부가 감사원장 서리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탓인지 “(법사위 공전사태에 대해)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분위기를 한결 누그러뜨렸다.검찰총장의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일인 20일 이후 의견을 모으겠다”는 ‘맥빠진’ 반응을 보였다.<박찬구 기자>

199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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