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최홍운 논설위원(외언내언)

법조비리 수사/최홍운 논설위원(외언내언)

입력 1998-03-12 00:00
수정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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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변호사회 등 이른바 ‘법조 3륜’의 비리가 얽히고 설켜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우려했던대로 얼렁뚱땅 마무리되려고 한다.검찰은 지난 6일 발표한 자체비리수사 결과에서 변호사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2명을 중징계하는 선에서 끝내더니 이번에는 비리판사에 대해서도 구속된 변호사로부터 돈과 접대를 받아 이미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 9명에 대한 서면조사와 마무리 계좌추적을 끝으로 모든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한다.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판·검사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 범위가 너무 방대해져 계좌추적도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법조 3륜의 비리 커넥션은 이번 사건이 터진 의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그런데도 의정부에서 드러난 사실만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달 말까지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맬 실업자가 1백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노동부장관의보고가 아니더라도 국민 대다수의 생활은 이미 하향선상에 있다.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과 고통은 이렇게 힘없는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고 만다.검찰의 조사와 판사의 판결이 합법적이고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받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는 휠씬 커질 것이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하는 법원과 엄정한 법의 잣대로만 수사하는 검찰,인권과 정의의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변호사가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그래야만 입법부와 행정부,그리고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나라 전체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 막중한 사명을 지닌 법조계가 스스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은 채 다른 분야에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법조비리는 한 점 남김없이 뿌리뽑아야 한다.보도된대로 검찰의 역부족이 사실이라면 이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라도 지위 고하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비리를 말끔히 척결해야 할 것이다.

1998-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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