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이 헌정사 중요 분수령 될것”/재투표·타협 주장엔 야의원과 입씨름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겨진 가운데 한나라당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서리체제 위헌 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학계,법조계,시민단체 대표 등 4백여명이 참석,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위헌논란이 계속되는 국무총리 서리체제는 기형내각”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재투표를 통한 정치적 타협점 모색을 주장,한나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허영 교수(헌법학과)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서리로 임명,국정행위를 수행토록 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3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무총리서리의 국정행위는 민주적 정당성 없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유효한 국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허교수는 “지난 2일 본회의 투표당시 투표종결선언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허교수는 그러나 “완벽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서리임명의 구실을 제공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치적 절충을 촉구했다.
경실련 시민입법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정당간 타협이나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원들의 투표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박용일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리제도를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박찬구 기자>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겨진 가운데 한나라당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서리체제 위헌 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학계,법조계,시민단체 대표 등 4백여명이 참석,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위헌논란이 계속되는 국무총리 서리체제는 기형내각”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재투표를 통한 정치적 타협점 모색을 주장,한나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허영 교수(헌법학과)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서리로 임명,국정행위를 수행토록 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3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무총리서리의 국정행위는 민주적 정당성 없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유효한 국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허교수는 “지난 2일 본회의 투표당시 투표종결선언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허교수는 그러나 “완벽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서리임명의 구실을 제공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치적 절충을 촉구했다.
경실련 시민입법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정당간 타협이나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원들의 투표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박용일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리제도를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박찬구 기자>
1998-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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