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사·변호사 등 포함
보건복지부는 9일 월 연금수급액을 생애 월 평균소득의 70%에서 5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도 2012년까지는 지금처럼 60세를 유지하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한 살씩 높이도록 했다.
또 농어촌 주민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2000년 6월까지는 현행 3%로 유지하되 7월부터 2009년까지는 직장근로자와 마찬가지로 9%로 올리고 2010년 이후 재정상태를 고려해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량 실업에 대비해 오는 10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99년 10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직장근로자와 농어촌 주민 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도시 자영업자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6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월 연금수급액을 생애 월 평균소득의 70%에서 5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도 2012년까지는 지금처럼 60세를 유지하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한 살씩 높이도록 했다.
또 농어촌 주민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2000년 6월까지는 현행 3%로 유지하되 7월부터 2009년까지는 직장근로자와 마찬가지로 9%로 올리고 2010년 이후 재정상태를 고려해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량 실업에 대비해 오는 10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99년 10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직장근로자와 농어촌 주민 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도시 자영업자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6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1998-03-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