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공정위 총괄정책과장(폴리시 메이커)

이병주 공정위 총괄정책과장(폴리시 메이커)

입력 1998-03-09 00:00
수정 199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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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 곧 제시/대기업 처분사업 외국인도 동등한 참여 보장”

“경쟁과 효율제고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그러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총괄정책과장은 구조조정기의 경쟁정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생존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은 절실합니다.그러나 계열사를 처분하지 않고 그룹(기업)간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일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전략적 제휴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예컨대 제조업과 유통업을 각각 주력업종으로 하는 그룹들간의 제휴 가능성이 그것이다.인위적으로 계열사를 몇개로 줄이도록 하는 등의 직접적 규제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업주체를 바꾸지 않아도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략적 제휴다.

“기업결합으로 독점이 생겨나거나 독점유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업결합이 이뤄지는 것은 막을 생각입니다.독점이 심화되는 기업결합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그룹들이 빅딜(업종 맞교환)로 기업결합을 하더라도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가격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독점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기 때문이다.

빠르면 이달 중에 업종간 시장점유율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이다.세계은행(IBRD)도자금지원을 조건으로 구조조정 때의 경쟁정책 방향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대그룹이 처분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한은 경쟁을 제한하고 진입을 막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는 더 그렇다.

이과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행정고시 20회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었다.심사평가 3과장,조정 4과장을 거치면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공기업 민영화 등 굵직한 일을 했다.공정위 기업집단과장때에는 요즘 현안이 된 30대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상호채무보증 축소문제를 들고 나왔다.미 하와이대에서 재벌(산업)정책과 관련 있는 산업조직 분야에서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재벌정책에 노하우와 철학이 있다.<곽태헌 기자>
1998-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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