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한다/환경부 추진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한다/환경부 추진

입력 1998-03-05 00:00
수정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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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목욕탕 등 적발 즉시 과태료/종이컵·알루미늄 접시·젓가락·면도기·칫솔 등/패스트푸드점 포장지도 재활용 재질로 유도

대형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마구 버려지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또 1회용품의 재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4일 올 상반기 중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으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적발해도 자제권고­이행명령­과태료 등의 3단계를 거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법안은 음식점 호텔 목욕탕 백화점 등 특정 업종에서 이용하는 특정 1회용품에 대해 적발과 동시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현재 과태료는 3백만원 이하다.

예컨대 음식점의 1회용 접시·종이컵·젓가락,목욕탕의 면도기·치약·칫솔 사용 등이 과태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 특성상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패스트푸드점도 예외가 아니다.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컵,햄버거등을 쌀 때 쓰는 코팅된 종이 등은 재활용 재질로 만든 것을 사용하거나 유리컵 등 대체 용기를 이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음료수 컵의 경우,프라스틱컵 보다는 유리컵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도시락점에서 흔히 쓰는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종이 및 나무도시락을 이용하도록 제재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값비싼 1회용품을 계속 사용하는데다 쓰레기 분리수거 조차 하지 않음에 따라 규제와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훼밀리는 최근 환경부에 독일의 일부 지방에서 실시하는 간이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포장세와 같은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김인철 기자>
1998-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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