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의 도덕성/임영숙 논설위원(서울논단)

전문직의 도덕성/임영숙 논설위원(서울논단)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3-04 00:00
수정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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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보다 냉소적 반응

판사·검사·변호사와 의사,그리고 교수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전문직업인이다.그들에겐 사회적 지위와 명예 및 안정된 수입이 보장돼 있다.그럼에도 지금 이들의 도덕성이 크게 의혹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불거진 법조비리는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확대일로에 있다.서울대 치과대학에서 시작된 교수 임용비리도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대학이 3개,내사를 받고 있는 대학이 2개에 이른다.총장의 등록금 유용과 학생회장 매수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학도 있다.게다가 ‘촌지기록부’사건으로 해임됐던 교사와 교육기자재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해임 또는 파면됐던 교장들이 복직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터진 이 사건들을 보는 일반의 시선은 차갑다.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럴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다는 쪽보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그만큼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반증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이다.검찰에 연행되면서 TV카메라에 잡힌 서울대 치대 교수이자 의사의 표정이 그랬고 법조계 일부에서도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촌지와 뇌물을 받은 교사와 교장들은 아예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했다.비리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십자가를 진 셈’이라고 생각하는 동료들도있다.

‘억울하다’거나 ‘희생양’이라는 의식은 “나(그)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이는 비리가 관행으로 그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다는 뜻이다.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토대위에서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다.

○용인된 부조리의 문제

실제로 교육기자재나 교재 채택과정에서 교장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하나의 관례라고 한 교육계 인사는 말한다.재정이 어려운 사학의 경우 기부금 형식으로 공식화된 수수료를 학교시설 개선에 투자한다는 것이다.박사학위 취득 및 교수 임용과정에서 돈과 향응이 오가는 것도 일부 대학의 경우 오랜 관행으로알려져 왔다.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촌지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관행이다.법조계와 의료계도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행화된 부조리와 사회의식 사이의 간극­ 여기에 문제가 있는 듯싶다.당사자들의 각성과 자정 노력 없이는 관행화된 부조리는 사회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해소되기 어렵다.여론이 잠잠해지면 전문직의 특성상 그 견고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되고 안주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을 용인하게 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학교 시설 개선을 납품업자들의 뇌물로 해야하는 열악한 교육재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평생을 교직에 몸 바친 교장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비리연루자가 될지 모른다.

이웃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갈수록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는 그 변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특정 직업집단에서는 용인되는 일이라도 일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그 집단 구성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묵은 비리 치유 계기로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단지 그들이 지닌 전문지식과 기술 때문만이 아니다.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그에 따라 그들이 총체적 인간으로 사회에 봉사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자율적인 윤리규범이 있는가 없는가가 전문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사항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전문직들이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해묵은 잘못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998-03-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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