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설비 구입자금 지원/중진공,올해부터

중고설비 구입자금 지원/중진공,올해부터

입력 1998-03-04 00:00
수정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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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중고설비를 구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이에 따라 은행이나 법원,성업공사 등의 경매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낙찰가격범위내에서,또 대기업으로부터 이양받은 설비는 한국감정평가원의감정금액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외국산 중고설비는 수입허가품목에 한해 외국메이커나 수입중개상이 발급한 견적서,또는 수입신용장상의 표시가격 이내에서 각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지원조건은 연리 9.5%에 3년거치 5년상환이다.

중진공은 기업 부도와 경기침체로 발생한 유휴 중고설비가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새로운 시설투자에 따른 금융비용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중고설비 구입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박희준 기자>

1998-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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