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기록’ 여 교사 복직/해임뒤 재심 청구…감봉으로 징계 완화

‘촌지기록’ 여 교사 복직/해임뒤 재심 청구…감봉으로 징계 완화

입력 1998-03-02 00:00
수정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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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의 교육방송 비리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촌지내역을 담은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던 서울 N초등학교 조모 교사(55·여)가 복직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이 촌지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해임됐던 조씨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3개월 감봉 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돼 지난해말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조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조씨가 촌지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힘들어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조씨가 검찰에서는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시교육청 징계위에서는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촌지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커 해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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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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