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국회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입력 1998-03-02 00:00
수정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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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의장,백지·기권투표 부정적 입장

김수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의 표결처리 방식에 대한 여야간 논란과 관련,“국회법상 규정은 무기명 투표로,국어사전이나 헌법학 원론에 무기명 투표란 비밀투표의 전형으로 돼 있으며 공개투표의 대응방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투표는 의장의 명에 의해 직원이 투표방법을 설명한 다음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교대로 앞 의석부터 호명하면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투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발언대 앞에 가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은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기권방식이나 백지투표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된다.<박찬구 기자>

1998-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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