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씨 유죄 확정 대법,불고지죄 인정

허인회씨 유죄 확정 대법,불고지죄 인정

입력 1998-02-28 00:00
수정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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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 피고인(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8-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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