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훈련중에도 취직수당 나와
실업급여에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빨리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12개월 이상(98년 3월∼99년 6월까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며,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며,최고 하루 3만5천원,최저임금의 70%(3월1일 이전 실직자는 50%)다.
취직촉진수당에는 △구직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채 재취업할 때 지급되는 조기재취직수당 △실직기간 중 노동관서의 소개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다.
실업급여에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빨리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12개월 이상(98년 3월∼99년 6월까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며,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며,최고 하루 3만5천원,최저임금의 70%(3월1일 이전 실직자는 50%)다.
취직촉진수당에는 △구직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채 재취업할 때 지급되는 조기재취직수당 △실직기간 중 노동관서의 소개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다.
1998-02-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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