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보증보험 보호 안해/원리금 보장대상서 제외/재경원 4월부터

RP·보증보험 보호 안해/원리금 보장대상서 제외/재경원 4월부터

입력 1998-02-27 00:00
수정 199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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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는 은행,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과 보증보험사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정부의 예금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종금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50%까지,같은 그룹의 계열사에게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지난해 통과된 금융개혁법률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예금적 성격이 약한 금융상품을 예금보험 상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에따라 RP와 보증보험은 예금보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3월 말까지 RP를 사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오는 2000년 말까지는 원리금과 보험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

은행의 외화 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은행발행채권(금융채)증권사의 청약자예수금,보험사의 법인 보험계약,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간 예금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2001년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원리금 전액 지급보장이 끝나는 2000년 말 이후 적용될 보험금 지급 한도를 조정해 금융기관 사고 발생시 통합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최고 한도를 일률적으로 2천만원으로 통일했다.<곽태헌 기자>

1998-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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