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재추진/새달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재경원

자금세탁방지법 재추진/새달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재경원

입력 1998-02-27 00:00
수정 199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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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제정 촉구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함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우리 정부에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의 가입을 촉구,법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지난 해 정기국회에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제출됐으나 금융실명대체법률만 12월3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실명 대체입법만으로 검은돈의 뒷 거래를 방지할 수 없다”며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여야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ECD도 최근 우리 정부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뇌물에 대한 처벌지침을 담은 20여가지의 주문사항을 전달하면서 FATF의 가입을 촉구했다.FATF에 가입하려면 자금세탁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야한다.

정부가 지난 해 국회에 낸 자금세탁방지법안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국가·지자체 회계관계 직원 등의 횡령과 배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 ▲폭력조직범죄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8-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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