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합병·화의 진행땐 채무보증 해소 1년간 유예

30대그룹 합병·화의 진행땐 채무보증 해소 1년간 유예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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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30대 그룹은 오는 2000년 3월 말까지 계열사간 빚(채무)보증을 완전히 없애야 하지만 합병과 화의 등이 진행중인 경우는 채무보증해소 기간이 1년간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2000년 3월 말 현재 기존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해 합병이나 매각 유상증자가 진행중이고 은행감독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보증해준 부분에 대해 1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2000년 3월 말 이전에 보증을 서준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화의 또는 파산이 신청돼 2000년 3월 말 현재 이들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예외조치를 할 수 있다.올해부터 2000년까지 30대 그룹에 새로 편입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2001년 3월 말까지 채무보증 해소시점을 연장하기로 했다.2001년이후 새로 30대 그룹에 지정되는 그룹도 1년간의 채무보증 해소 유예기간을적용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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