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2일 TV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동양화재 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가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보험사에 5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발한 TV의 내구연한(5년)이 1년 지난 점은 인정되나 TV는 가장 대중적인 가전제품인 만큼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전제,“더욱이 내구연한은 성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전사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폭발한 TV의 내구연한(5년)이 1년 지난 점은 인정되나 TV는 가장 대중적인 가전제품인 만큼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전제,“더욱이 내구연한은 성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전사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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