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비리 감찰관실 신설/대법 윤리강령 마련

법관비리 감찰관실 신설/대법 윤리강령 마련

입력 1998-02-23 00:00
수정 199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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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식사대접 받아도 징계/민변­참여연대,의정부판사 4명 고발키로

대법원은 빠르면 24일중 윤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의 비리판사 9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직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수수,골프,술이나 식사제공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하는 등 법관윤리강령도 구체적으로 만들기로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번 주안에 비리 법관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해 법관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비리법관들이 속해 있는 윤재식 서울지법원장의 징계청구를 받아 해당 판사들을 소환심문하거나 서면심의한 뒤 7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이를위해 대법원은 감찰관실(가칭)을 신설하고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판사들의 비위를 상시 감시키로 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로 구성된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김창국 변호사)는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정모 판사(39)와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모판사(37)등 현직 판사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24일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현직 판사들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현갑 기자>
1998-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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