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에 위로금/기본급 6개월치 지급

퇴직 공무원에 위로금/기본급 6개월치 지급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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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줄거나 없어지는 부서 잉여인력의 자진퇴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주도록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박정현 기자>

1998-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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