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에 위로금/기본급 6개월치 지급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8/02/21/19980221002004 URL 복사 댓글 0 정부는 20일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줄거나 없어지는 부서 잉여인력의 자진퇴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주도록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박정현 기자> 1998-02-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