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대 7,016명 추가 모집/28일까지

33개대 7,016명 추가 모집/28일까지

입력 1998-02-20 00:00
수정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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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재외국민 등 대상/대부분 학생부·수능 선발

전국 33개 대학이 98학년도 신입생 7천16명을 추가로 뽑는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9일 수시 및 특차·정시모집에서 미달이나 미등록으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아직 추가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대학을 포함하면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모집 대상은 일반학생 5천185명,재외국민과 외국인 252명,농어촌 학생 150명,취업자 279명 등이다.원서 접수는 대부분 20∼25일 사이에 마감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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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성적으로 전형한다.<박홍기 기자>

1998-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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