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그룹이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나산은 19일 “화의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화의개시결정 여부가 불투명해져 나산과 나산종합건설이 지난 1월24일 신청했던 화의신청을 취하하고 이날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나산 관계자는 “화의요건이 강화돼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불투명한데다 법정관리는 업종특성을 아는 관리인이 파견돼 회생을 도모하기가 쉽다고 판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화의법이 지난 16일 통과된 이후 첫 사례이다.<이순녀 기자>
(주)나산은 19일 “화의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화의개시결정 여부가 불투명해져 나산과 나산종합건설이 지난 1월24일 신청했던 화의신청을 취하하고 이날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나산 관계자는 “화의요건이 강화돼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불투명한데다 법정관리는 업종특성을 아는 관리인이 파견돼 회생을 도모하기가 쉽다고 판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화의법이 지난 16일 통과된 이후 첫 사례이다.<이순녀 기자>
1998-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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