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엄중 대처”/한광옥 노사정위장 간담

“부당노동행위 엄중 대처”/한광옥 노사정위장 간담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고자 산별노조가입조항 삭제한건 아니다/노사정위 상설기구화… 형태는 당선자가 결정

노사정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18일 “노사정위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에 편승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현재 1백여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18개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천삼화운수 등 7개 업체를 입건,검찰에 송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또 ‘실업자에 대한 초기업단위(산별노조) 노조 가입자격 허용’합의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환경노동위 부대결의로 해고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위해 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만큼 삭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노사정위의 위상은.

▲김대중 당선자에게 말씀을 드렸다.상설기구화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김당선자의 취임뒤 구체화될 것이다.

­법적 상설기구가 될 경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김당선가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배석한 조성준 의원 부연 설명)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구성됐는데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사정위의 2차과제는 어떻게 처리되나.

▲2차과제에 대한 노사정 3자의 협상은 위원회의 위상이 결정된 뒤에야 계속 논의될 것이다.

­2차 협상에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

▲1차 협상에 민주노총 대표가 참여해 합의한 만큼 여전히 합의사항은 유효하다.따라서 재협상은 절대로 불가하다.대표단이 합의한 만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에 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인가.

▲검토해보겠다.국회 입법내용에 대해 오히려 홍보가 제대로 안돼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새정부 출범전에 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시 열 생각인가.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돼 당분간은 홍보에만 주력하겠다.<구본영 기자>
1998-02-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