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간접 지분 50% 이상인 기관등에 적용/5년마다 존속필요성 여부 검토… 자율운영 보장/국무조정실 매년 운영실적·평가결과 백서 발간
국무총리실이 1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정부출자기관,정부출자기관의 자회사(재투자기관을 포함) 가운데 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포함),기금관리기관,정부보조기관 가운데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예:30% 또는 50%)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정부산하기관의 설립제한=기존 정부산하기관과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산하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부산하기관의 존속여부 검토=주무장관은 매 5년마다 정부산하기관을 계속해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정부산하기관 관리의 원칙=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부산하기관의 경영 평가=국무조정실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와관련,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영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기본계획의 설정=정부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운영기본계획을설정,10월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영실적의 평가=국무조정실장은 정부산하기관장이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를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다.국무조정실장은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적 평가를 6월20일까지 종료하고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한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의 공개=국무조정실장은 매년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해 백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경영실태 보고서의 작성=주무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소관 정부출자기관 등의 경영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예산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총리에게 보고한다.
▲출자감소 또는 회수에 관한 건의=국무조정실장은 다른 정부출자기관과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출자의 효율성이 낮거나 출자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의 변화로 더이상 출자할 필요가 없어진 등의 경우에 정부출자기관에의 출자를 감소시키거나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회사 설립의 제한=정부투자기관 장은 별도의 기업체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기존 기업체에 출자해 당해 기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관리의 원칙=임원선임에 있어서 전문성이 존중돼야 하며,직원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인사의 투명성 보장한다.
▲임직원의 임용=정부산하기관의 장은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직원의 보수=정부산하기관의 장은 임원 및 직원에 대해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각종 급여성 경비 지급을 금지한다.
국무총리실이 1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정부출자기관,정부출자기관의 자회사(재투자기관을 포함) 가운데 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포함),기금관리기관,정부보조기관 가운데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예:30% 또는 50%)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정부산하기관의 설립제한=기존 정부산하기관과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산하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부산하기관의 존속여부 검토=주무장관은 매 5년마다 정부산하기관을 계속해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정부산하기관 관리의 원칙=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부산하기관의 경영 평가=국무조정실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와관련,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영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기본계획의 설정=정부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운영기본계획을설정,10월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영실적의 평가=국무조정실장은 정부산하기관장이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를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다.국무조정실장은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적 평가를 6월20일까지 종료하고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한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의 공개=국무조정실장은 매년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해 백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경영실태 보고서의 작성=주무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소관 정부출자기관 등의 경영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예산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총리에게 보고한다.
▲출자감소 또는 회수에 관한 건의=국무조정실장은 다른 정부출자기관과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출자의 효율성이 낮거나 출자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의 변화로 더이상 출자할 필요가 없어진 등의 경우에 정부출자기관에의 출자를 감소시키거나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회사 설립의 제한=정부투자기관 장은 별도의 기업체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기존 기업체에 출자해 당해 기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관리의 원칙=임원선임에 있어서 전문성이 존중돼야 하며,직원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인사의 투명성 보장한다.
▲임직원의 임용=정부산하기관의 장은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직원의 보수=정부산하기관의 장은 임원 및 직원에 대해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각종 급여성 경비 지급을 금지한다.
1998-02-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