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만교 기자】 충북대 의대 교수들이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13일 충북대 의대 김모교수(45)가 지난 해 4월 홍모원장(50) 등 이 병원 교수 3명이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이들이 지난 91년 병원 개원 당시 R사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1천2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92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4천1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료장비 납품과 관련해 사례금을 받는 것은 병원들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들 교수가 이돈 가운데 일부를 해외 세미나 참석 경비로 썼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충북대 의대 김모교수(45)가 지난 해 4월 홍모원장(50) 등 이 병원 교수 3명이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이들이 지난 91년 병원 개원 당시 R사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1천2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92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4천1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료장비 납품과 관련해 사례금을 받는 것은 병원들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들 교수가 이돈 가운데 일부를 해외 세미나 참석 경비로 썼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1998-02-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