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선 “관광객 유치 차질” 반발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모든출국자는 1만원씩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관광목적’의 내국인만 출국세를 냈다.
문화체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국인의 관광목적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전 출국자를 대상으로 출국세를 징수키로 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지난 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출국세 징수로 모두 73어원의 기금을 마련,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사용키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에는 3백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국세 징수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까지 출국세를 걷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거부감도 문제이지만 환율급등에 따라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관광객 유치 노력에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여행사의 도산과 국적 항공사의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공 관계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때에도 반발이 컸다”고 지적,“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항 출국장의 항공사 직원에게 출국세의 용도를 따지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단 관계자는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도 출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항공요금에 첨부시켜 우리나라처럼 공항에서 따로 내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함혜리·김경운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모든출국자는 1만원씩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관광목적’의 내국인만 출국세를 냈다.
문화체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국인의 관광목적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전 출국자를 대상으로 출국세를 징수키로 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지난 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출국세 징수로 모두 73어원의 기금을 마련,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사용키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에는 3백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국세 징수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까지 출국세를 걷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거부감도 문제이지만 환율급등에 따라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관광객 유치 노력에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여행사의 도산과 국적 항공사의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공 관계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때에도 반발이 컸다”고 지적,“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항 출국장의 항공사 직원에게 출국세의 용도를 따지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단 관계자는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도 출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항공요금에 첨부시켜 우리나라처럼 공항에서 따로 내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함혜리·김경운 기자>
1998-02-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