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제한폭 상하 12%로 확대/증권거래소 새달부터

주가제한폭 상하 12%로 확대/증권거래소 새달부터

입력 1998-02-12 00:00
수정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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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15∼20%로 넓히기로

현행 상하 8%로 제한된 주식가격변동폭이 내달부터 12%로 확대된다.

증권거래소는 11일 하루에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도를 내달 2일부터 상하 12%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15∼20%로 넓히기로 했다.이와함께 상하 5%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거래소는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주식시장 정보가 주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을 확대키로 했다”며 “앞으로는 주식을 원하는 시점에 사고팔 수 있는 매매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하 8%의 제한폭으로는 ▲주가상승기에 주가회복이 지연되고 ▲연속 하한가시 환금성이 제약받으며 ▲상.하한가 종목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또 가격제한폭이 상하 1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주가등락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장중 매매거래를 일시(30분∼60분 가량) 정지하는 ‘서킷브레이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리종목의 지정기준을 현행 ‘주가가 6일간 45% 상승’에서 ‘65% 상승’으로 변경하고 해제기준도 감리종목 지정후 ‘6일중 2일 하락’에서‘4일중 2일 하락’으로 바꾸기로 했다.<이순여 기자>
1998-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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