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식 의결권 인정

기관투자자 주식 의결권 인정

입력 1998-02-11 00:00
수정 1998-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3월 임시국회서 투신업법 등 개정

정부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의결권을 완전히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인수·합병(M&A) 등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만 특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투신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기관투자자가들이 은행의 신탁계정 등을 통해 매입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도 대주주일 경우가 많은데 의결권이 제한돼 대주주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IMF도 권고하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도 의결권 부활을 종용,빠른 시일내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와 종류는 투신업법과 같이 금융기관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한도는 보통 4∼10% 정도이다.이에 앞서 한국증권연구원과 증권거래소는 이날 재경원 후원으로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열린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연구원이 제시한 제도개선안에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부활을 비롯해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강화 ▲소수 주주권 강화 ▲지주회사제도 도입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종업원지주제도 및 기업회계제도 개선 ▲감리제도와 기업 공시제도 개선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등 11개 부문이 포함됐다.<백문일·이순여 기자>

1998-0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