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 제대 심사 강화/연내 복심제로 변경/국방부 방침

의병 제대 심사 강화/연내 복심제로 변경/국방부 방침

입력 1998-02-10 00:00
수정 1998-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복무중 각종 질병으로 조기 전역하는 ‘의병 제대자’심사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9일 의병 제대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안에 현행 단심제인 심사절차를 복심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병제대를 하려면 우선 치료중인 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다음 담당 전문의와 다른 병원의 군의관,상급부대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2심을 통과해야 한다.<주병철 기자>

1998-02-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