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각종 질병으로 조기 전역하는 ‘의병 제대자’심사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9일 의병 제대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안에 현행 단심제인 심사절차를 복심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병제대를 하려면 우선 치료중인 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다음 담당 전문의와 다른 병원의 군의관,상급부대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2심을 통과해야 한다.<주병철 기자>
1998-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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