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서식지 개발 못한다/환경부

철새 서식지 개발 못한다/환경부

입력 1998-02-09 00:00
수정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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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등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보호

앞으로 철새가 집단 서식하는 갯벌과 내륙습지 등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가 8일 발표한 조류보호대책에 따르면 철새가 서식하는 농경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토지이용계획 협의때 철새서식지는 가급적 산업용지보다는 농업용지로 활용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또 멸종위기에 놓인 조류의 서식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때는 야생조수보호센터와 한국동물구조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신속한 특별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2월을 ‘철새보호의달’로 정하고 전국에서 다양한 철새 보호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8-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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