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과 공모/270억 빼내 돈놀이/중기사장 영장

대기업 직원과 공모/270억 빼내 돈놀이/중기사장 영장

입력 1998-02-09 00:00
수정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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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김영철 부장검사)는 8일 대기업체 자금담당 직원과 짜고 2백70여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한 명태권씨(4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강관 서울사무소 재정부 대리 김현홍씨(35·구속)와 짜고 현대강관 어음을 위조해 할인받거나 회사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백74억원을 빼내 사채놀이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주식 투자로 수천만원의 빚을 진 김씨와 “회사자금으로 사채놀이를 해 12∼13%의 이자는 도로 입금하고 차익은 나눠 갖자”고 공모해 4억∼60억원씩 10차례에 걸쳐 빼내 현대측에 1백억원 가량의 피해를 준 것으로드러났다.<박현갑 기자>

1998-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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