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신종적립신탁 사실상 폐지/대기업 연말까지 3년 미만 회사채 발행/은행 고유 계정·투신사에 CP 할인 허용
정부는 16일부터 기업어음(CP) 등 일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외국인의 투자를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고금리를 촉발시킨 은행권의 신종적립신탁을 9일부터 사실상 폐지하고 투신사에 CP를 50% 이상 편입시켜야 하는 CP 전용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2월 중 은행 고유계정도 기업어음(CP)을 할인할 수 있도록 CP 취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종합금융사의 폐쇄에 따른 CP할인 업무 위축 등 자금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자금시장 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외자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50조원에 달하는 CP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6일부터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 환매채 금융기관발행어음(자발어음) 등은 올해 말까지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말 허용한 신종적립신탁의 만기와 중도해지 수수료를 가계금전신탁 등 다른 장기금융상품과 똑같은 1년6개월 이상 및 2∼2.5%로 조정,사실상 폐지했다.고수익 상품인 MMF(마켓머니펀드) 등 투신사의 단기 공사채형 펀드에도 금리가 낮은 증권금융 발행어음을 10% 이상 편입시키도록 했다.
2차 폐쇄 종금사를 발표하는 2월 말을 전후해 은행 고유계정과 투신사에 CP 할인업무를 허용하고 중도환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CP 전용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시 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이 한시적으로 1년 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중소기업은 1년 이상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CP 할인 및 매출 최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 주는 ‘담보부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정부는 16일부터 기업어음(CP) 등 일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외국인의 투자를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고금리를 촉발시킨 은행권의 신종적립신탁을 9일부터 사실상 폐지하고 투신사에 CP를 50% 이상 편입시켜야 하는 CP 전용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2월 중 은행 고유계정도 기업어음(CP)을 할인할 수 있도록 CP 취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종합금융사의 폐쇄에 따른 CP할인 업무 위축 등 자금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자금시장 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외자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50조원에 달하는 CP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6일부터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 환매채 금융기관발행어음(자발어음) 등은 올해 말까지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말 허용한 신종적립신탁의 만기와 중도해지 수수료를 가계금전신탁 등 다른 장기금융상품과 똑같은 1년6개월 이상 및 2∼2.5%로 조정,사실상 폐지했다.고수익 상품인 MMF(마켓머니펀드) 등 투신사의 단기 공사채형 펀드에도 금리가 낮은 증권금융 발행어음을 10% 이상 편입시키도록 했다.
2차 폐쇄 종금사를 발표하는 2월 말을 전후해 은행 고유계정과 투신사에 CP 할인업무를 허용하고 중도환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CP 전용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시 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이 한시적으로 1년 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중소기업은 1년 이상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CP 할인 및 매출 최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 주는 ‘담보부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8-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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