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진 근로자… 커진 ‘정치노조’/정리해고 ‘서슬’… 남용땐 사회불안/연봉·성과급·시간제근로 급속 확산/노동운동 무대 정치로… 6월 지방선거가 데뷔전
노사정위원회가 6일 노동관계법 핵심쟁점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IMF금융지원 이후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53년 노동법 제정 이후 45년만에 노사가 처음으로 대타협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지난 해의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못지않게 노사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합의내용 가운데 핵심부분인 고용조정의 합법화와 근로자 파견제의 도입으로 개별 노사관계에서 근로자 개인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고 사용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따라서 사용자는 불경기와 경영난 등 날로 악화되는 기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때 정리해고 합법화를 ‘전가의 보도’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연봉제·성과급제·시간근로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조치가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리라믐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지도부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전교조 합법화,실업자의 산별노조 등 초기업 형태의 노조 가입자격 인정 등 새로운 합의에 힘입어 개별사업장의 분배문제에서 정치·사회문제로 활동무대를 옮길 것이 확실시된다.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교원노조의 설립 허용은 단위사업장에서 좁혀진 노동계의 입지를 관·공공부문으로 이동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우호적인 시각과,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껏 높아진 노동계의 위상도 활동무대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노동계는 고용조정 합법화 수용에 따른 단위사업장의 반발에 대해서는 ‘IMF사태로 인한 고통분담 수용’으로 설득하는 한편 오는 6월의 지자체 선거를 겨냥해 정치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다시 말하면 개별사업장에서는 노사대타협의 연장선상에서 타협과 긴장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무대에서는 입지강화에 치중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IMF상황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외에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감지된 노동계의 이같은 전략을 감안하면 올해 노사관계는 ‘동반자적 협조관계’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용자측이 고용조정 합법화조치를 남용하거나,대량 실업문제가 사회불안요인으로 부각되면 노사관계는 언제나 대립·갈등관계로 돌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게다가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이달 중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노총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몸집에서도 한국노총과 비숫한 규모로 커지는 민주노총이 96년에 이어 한국노총과 다시 영토확장 경쟁에 돌입하면 올해의 노사관계는 의외의 난기류에 휩싸일 수 있다.<우득정 기자>
□노사정위 쟁점별 타결 내용
의제
△고용조정(정리해고)
타결내용:▲정리해고 2년유예 삭제 ▲경영악화 방지위한 기업(M&A)정리해고 60일전 노동부 신고 ▲고용조정법제 정비(2월중)성차별금지규정 포함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타결내용:▲실업대책 재원 5조원(재정지원 4조4천억원에서 6천억원 증액) ▲해고회피노력 의무화 ▲신규채용시 해고근로자 우선채용(해고자리콜제도) ▲해고·실직자 주택상환자금 의료비 학자금 금융혜택 제공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혜택 제공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여명 규모 고용창출
△대기업개혁
타결내용:▲상호지급보증 규제강화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99회계년도 부터) ▲대표소송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대기업총수 기조실 경영책임 부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타결내용:▲금년 상반기중 노조정치활동 보장(6월전 관련법 개정) ▲공무원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 99년 7월부터 노동조합 허용(금년 정기국회 법처리)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연장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사회보장제도
타결내용:▲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해 지급(임금채권보장 기금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 통합방안 강구
△물가안정
타결내용:▲98년 물가상승율 9%억제,IMF추후협의 노사의사 반영 ▲공공요금 조정에 근로자·소비자대표 참여
△국민대통합
타결내용:▲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귀 대통령 당선자에 건의 ▲96년 상반기중 경제청문회 개최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조속제정
□노사정위 협상 일지
▲97년 12월26일=김대중대통령당선자 한국노총 방문.노사정협의회 구성 요청
▲12월27일=김당선자 민주노총 방문.노사정협의회 참여 요청
▲98년 1월13일=김당선자·4대그룹 회장 대기업개혁방안 합의
▲1월14일=노사정 3자 노사정위원회 구성 전격 합의
▲1월15일=노사정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노사정위원회
▲1월19일=제3차 노사정위원회 의제채택(10대 과제,37개 소과제)
▲1월20일=제4차 노사정위원회 노사정공동선언문 채택(금융산업구조개선법 처리 연기)
▲1월24∼25일=제6,7차 전문위원회 의제별 합의사항및 쟁점사항 정리(총 107개중 44개 합의사항,63개 쟁점사항 도출)
▲1월30일=한국노총 재벌개혁 촉구하며 중대결단 불사 성명
▲1월31일=제6차 기초위원회 민주노총 불참 선언(노사정위운영 불만 성명발표)
▲2월1일=국민회의 노사정 협상과 별개로 금융산업구조개선 처리방침 시사
▲2월4일=제5차 노사정위원회 33개 쟁점 일괄타결 원칙 확인. ▲2월5∼6일=제6차 노사정위윈회,합의문 발표
노사정위원회가 6일 노동관계법 핵심쟁점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IMF금융지원 이후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53년 노동법 제정 이후 45년만에 노사가 처음으로 대타협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지난 해의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못지않게 노사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합의내용 가운데 핵심부분인 고용조정의 합법화와 근로자 파견제의 도입으로 개별 노사관계에서 근로자 개인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고 사용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따라서 사용자는 불경기와 경영난 등 날로 악화되는 기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때 정리해고 합법화를 ‘전가의 보도’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연봉제·성과급제·시간근로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조치가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리라믐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지도부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전교조 합법화,실업자의 산별노조 등 초기업 형태의 노조 가입자격 인정 등 새로운 합의에 힘입어 개별사업장의 분배문제에서 정치·사회문제로 활동무대를 옮길 것이 확실시된다.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교원노조의 설립 허용은 단위사업장에서 좁혀진 노동계의 입지를 관·공공부문으로 이동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우호적인 시각과,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껏 높아진 노동계의 위상도 활동무대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노동계는 고용조정 합법화 수용에 따른 단위사업장의 반발에 대해서는 ‘IMF사태로 인한 고통분담 수용’으로 설득하는 한편 오는 6월의 지자체 선거를 겨냥해 정치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다시 말하면 개별사업장에서는 노사대타협의 연장선상에서 타협과 긴장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무대에서는 입지강화에 치중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IMF상황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외에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감지된 노동계의 이같은 전략을 감안하면 올해 노사관계는 ‘동반자적 협조관계’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용자측이 고용조정 합법화조치를 남용하거나,대량 실업문제가 사회불안요인으로 부각되면 노사관계는 언제나 대립·갈등관계로 돌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게다가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이달 중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노총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몸집에서도 한국노총과 비숫한 규모로 커지는 민주노총이 96년에 이어 한국노총과 다시 영토확장 경쟁에 돌입하면 올해의 노사관계는 의외의 난기류에 휩싸일 수 있다.<우득정 기자>
□노사정위 쟁점별 타결 내용
의제
△고용조정(정리해고)
타결내용:▲정리해고 2년유예 삭제 ▲경영악화 방지위한 기업(M&A)정리해고 60일전 노동부 신고 ▲고용조정법제 정비(2월중)성차별금지규정 포함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타결내용:▲실업대책 재원 5조원(재정지원 4조4천억원에서 6천억원 증액) ▲해고회피노력 의무화 ▲신규채용시 해고근로자 우선채용(해고자리콜제도) ▲해고·실직자 주택상환자금 의료비 학자금 금융혜택 제공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혜택 제공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여명 규모 고용창출
△대기업개혁
타결내용:▲상호지급보증 규제강화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99회계년도 부터) ▲대표소송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대기업총수 기조실 경영책임 부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타결내용:▲금년 상반기중 노조정치활동 보장(6월전 관련법 개정) ▲공무원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 99년 7월부터 노동조합 허용(금년 정기국회 법처리)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연장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사회보장제도
타결내용:▲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해 지급(임금채권보장 기금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 통합방안 강구
△물가안정
타결내용:▲98년 물가상승율 9%억제,IMF추후협의 노사의사 반영 ▲공공요금 조정에 근로자·소비자대표 참여
△국민대통합
타결내용:▲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귀 대통령 당선자에 건의 ▲96년 상반기중 경제청문회 개최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조속제정
□노사정위 협상 일지
▲97년 12월26일=김대중대통령당선자 한국노총 방문.노사정협의회 구성 요청
▲12월27일=김당선자 민주노총 방문.노사정협의회 참여 요청
▲98년 1월13일=김당선자·4대그룹 회장 대기업개혁방안 합의
▲1월14일=노사정 3자 노사정위원회 구성 전격 합의
▲1월15일=노사정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노사정위원회
▲1월19일=제3차 노사정위원회 의제채택(10대 과제,37개 소과제)
▲1월20일=제4차 노사정위원회 노사정공동선언문 채택(금융산업구조개선법 처리 연기)
▲1월24∼25일=제6,7차 전문위원회 의제별 합의사항및 쟁점사항 정리(총 107개중 44개 합의사항,63개 쟁점사항 도출)
▲1월30일=한국노총 재벌개혁 촉구하며 중대결단 불사 성명
▲1월31일=제6차 기초위원회 민주노총 불참 선언(노사정위운영 불만 성명발표)
▲2월1일=국민회의 노사정 협상과 별개로 금융산업구조개선 처리방침 시사
▲2월4일=제5차 노사정위원회 33개 쟁점 일괄타결 원칙 확인. ▲2월5∼6일=제6차 노사정위윈회,합의문 발표
1998-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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