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자유화시대(사설)

M&A 자유화시대(사설)

입력 1998-02-05 00:00
수정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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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확정한 경제개혁 입법방향은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자유화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재벌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겠다.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를 허용,지금까지 외국인이 국내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때 이사회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33%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 비대위 방안의 골자다.물론 국내기업의 방어수단도 강화해서 자사주 매입한도를 33%로 늘려주는 등 M&A공격과 방어력의 균형을 취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은 유리한 입장에서 일방적인 M&A공략을 펼 것으로 우려된다.더욱이 국내기업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자금력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어서 경영권 방어가 매우 힘겨울 것이다.따라서 국제투기자금인 핫머니의 단기차익위주 기업사냥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교란 및 국부 유출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토록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핫머니에 일정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핫머니의 일부를 국내은행에 일정기간 예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들은 경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M&A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방만하게 운영해온 문어발 계열사를 하루 빨리 정리하거나 상호사업교환의 빅딜과정을 통해 업종전문화와 재무구조개선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특히 주가폭락으로 기업사냥의 표적이 되지 않게끔 부단한 경영수지 향상노력을 기울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력을 발휘해야만 냉엄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와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서 먹히지 않고 살아 남을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에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대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대 재벌의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철폐한 것과 관련,업종전문화 정책을 강도높게 시행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1998-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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