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70억 국가헌납”/항소심 결심공판

김현철씨 “70억 국가헌납”/항소심 결심공판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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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벌금 15억 등 구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현철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70억원 국가 헌납 각서’를 이행할 것이라고 공식 표명했다.

현철씨는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왜 8개월이 넘도록 각서를 이행치 않느냐”고 추궁하자 “한솔그룹 조동만 부사장에게 맡긴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조속히 헌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훈규 중수1과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현철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32억7천4백20만원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상오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등으로 부터 받은 32억7천만원은 수수경위와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때 대가성이 명백하며,다른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33억4천만원도 10여개 차명계좌와 헌수표를이용하는 등 조세포탈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밝혔다.

한편 공판이 끝난 뒤 현철씨는 92년 대선자금 잔여금 50억원을 안기부 비밀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김상연 기자>
1998-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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